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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 징역형 사례

  • teamthrag
  • 2024년 6월 11일
  • 1분 분량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촌 동생에게 친족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해 보니 무려 9년 전, 의뢰인이 자기 신체 부위를 만진 일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리 9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사촌 동생을 성추행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고소 당한 사실조차 이해할 수 없다며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내용


사촌 동생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시 11세였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일시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했기에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따른 피해 시기를 따져 본다면 의뢰인은 13세였는데요.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어려울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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